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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美 법무부(DOJ) 2026 상반기 기업범죄 집행 결산: 통합 CEP 첫 적용 사례와 '실전(實戰)'에 돌입한 집행 지형

안녕하세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입니다.
지난 6월, 저희는 미국 법무부(DOJ)가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준을 하나로 묶은 '전 부서 통합 기업 집행 정책(CEP)'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공개된 한 미국 로펌의 '2026년 상반기 기업·화이트칼라 범죄 집행 중간 결산'은, 상반기가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의 집행 체계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시장과 연결된 글로벌 기업, 특히 대미(對美) 수출·투자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통합 CEP, '문서'를 넘어 '실전'에 진입하다
지난 3월 10일 공식 시행된 통합 CEP는 반독점 사건을 제외한 미국 내 모든 형사 사건과 93개 전 연방검찰청에 적용됩니다. '기소 면제(Declination) → 니어미스(Near-Miss) 기소유예협정 → 기타 처분'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는 유지되었으나, 실무자가 주목할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니어미스 감면율 조정: 아깝게 요건을 놓친 'Near-Miss' 기업에 대한 벌금 감면이 기존의 '고정 75%'에서 '재량에 따른 50~75%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혜택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폭은 다소 좁아진 셈입니다.
실제 적용 개시: DOJ는 정책이 문서상 규정이 아님을 신속히 입증했습니다. 3월 19일, 프랑스 의료기기 기업 Balt SAS에 대해 통합 CEP 시행 후 첫 기소 면제 처분을 내리며 약 120만 달러의 부당이득 반환만을 요구했습니다.
2. 수출통제·제재: "미국 밖 자회사도 예외 없다" (Bosch 사례)
이번 결산에서 국내 수출 기업이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DOJ 국가안보국(NSD)은 3월 30일, 통합 CEP가 국가안보 관련 형사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신고 창구'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무부 방위교역통제국(DDTC) 등 민사·규제 당국에만 신고하는 것으로는 형사상 자진 신고(CEP) 크레딧을 인정받지 못하며, 반드시 NSD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NSD는 6월 17일, 개정 CEP 하의 첫 기소 면제 사례로 독일 Bosch(보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미국 외 자회사 2곳(Bosch Sensortec, ETAS)이 BIS 승인 없이 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오른 화웨이 및 계열사에 센서 제품·소프트웨어를 수출한 사안입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미국 수출통제가 해외에서 벌어진 비(非)미국 자회사의 행위에까지 미친다는 점(역외 적용), ▲DOJ의 기소 면제가 병행 진행되는 민사 처분(BIS는 약 3,600만 달러 부과, 협조를 이유로 50% 감면)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 관련 기술 이전은 여전히 NSD의 최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3. 무역·관세 사기(Trade & Customs Fraud): 가장 뜨거운 집행 영역
2025년 8월 출범한 범부처 '무역사기 대응반(Trade Fraud Task Force)'을 중심으로, 관세 관련 허위청구법(FCA) 집행이 상반기 가장 강력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대표 사례로 5월 12일, DOJ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Perfectus Aluminum 등에 5억 4,95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사기 합의 중 하나로 보고됩니다. 앞서 2025년 12월에도 대만을 경유한 원산지 위장(Ceratizit, 5,440만 달러),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오류(Wanxiang, 5,300만 달러 이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 원산지 판정, 품목분류(HTS), 공급망 경유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수입 이력'까지 소급하여 3배 배상(Treble Damages)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컴플라이언스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민사상 사기 리스크'로 격상해 관리해야 합니다.
4. 그 외 주요 집행 동향
CFIUS 강화: 대미 외국인투자심의(CFIUS)의 최대 민사 벌금 상한이 25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대폭 상향되었고, 특히 중국(PRC) 관련 투자에 대한 심사가 한층 공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반도체·AI·핵심 인프라·민감 개인정보와 접점이 있는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기 집중 단속: 6월 23일 발표된 단속은 455명을 기소해 피고인 수 기준 DOJ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데이터·AI 분석에 기반한 감시가 두드러졌습니다.
내부고발 창구 확대: 기업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내부고발자가 DOJ에 먼저 도달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의 창(Window)'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 (Key Takeaways)
이번 상반기 결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 DOJ의 집행 기조는 형식적인 서류 준수(Check-the-box)에서 벗어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In operation, not on paper)'를 증명하라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 신고의 '속도'를 재정비할 것: 기소 면제의 핵심 조건은 'DOJ가 아직 모르는 사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부고발자나 제보자가 먼저 도달하면 가장 유리한 처분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슈 포착 즉시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가 필수입니다.
국가안보 사안의 신고 라우팅(Routing)을 구축할 것: 수출통제·제재 이슈를 포착했을 때, 규제 당국뿐 아니라 형사 리스크 판단을 거쳐 NSD로 신고를 연결하는 별도 트리아지(triage)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통관·무역 컴플라이언스를 최우선 리스크로 격상할 것: 특히 중국과의 접점(원산지, 경유, 자회사 거래)이 있는 기업은 과거 이력까지 소급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이 지향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준법 체계'의 중요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규정을 갖추는 것을 넘어, 그 규정이 리스크를 실제로 차단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윤준원블로그 : https://blog.naver.com/encc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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