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지원
  • 소식 안내

소식 안내

소식 안내

[관심소식] 마침내 확정된 ‘대한민국 ESG 공시 로드맵’ 핵심 총정리: 2028년 자산 10조 이상 기업부터 첫 적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6.07.08
  • 조회수 : 455



안녕하세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입니다.

국내 금융 시장과 산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 마침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2월의 의견수렴안(초안)과 비교했을 때 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한층 더 매서워졌습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투자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ESG 공시 로드맵의 핵심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시 일정 및 대상: 30조에서 10조로 문턱 대폭 하향

당초 30조 원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첫 단추를 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 의무화의 시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 2028년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291개사 예상)

  • 2029년: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3,171개사로 대폭 확대)

  • 2030년 이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 검토

(※ 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시 첫해(2028년)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공시 채널 변경: 거래소 공시 패싱, ‘사업보고서’로 직행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시의 '격(格)'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 초안: 한국거래소(KRX) 의무공시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법정공시 전환 유도

  • 최종안: 거래소 단계를 폐기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업보고서 체계 내에 ESG 공시를 곧바로 편입 (처음부터 법정공시로 시작)

이에 따라 ESG 공시 정보는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며, 허위 공시나 누락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무게가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업 부담 완화: 초기 3년 면책 및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법정공시 직행에 따른 기업들의 막연한 공포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도입 초기 3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합니다. (단,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묻습니다.)

  • 이후 단계: 미래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춰 충실히 공시'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책임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4. 제3자 인증(2030년) 및 스코프 3(2031년) 순차 적용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인증'과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스코프 3' 공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본 공시보다 뒤로 유예되었습니다.

  • 제3자 인증 의무화 (2030년~): 법정공시 도입 2년 뒤부터 인증이 의무화되며,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인증 제도도 함께 정비됩니다.

  • 스코프 3(Scope 3) 배출량 공시 (2031년~):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 3는 대상별로 3년씩 유예되어 적용됩니다.

  • 10조 원 이상 기업: 2031년

  • 5조 원 이상 기업: 2032년

  • 2조 원 이상 기업: 2033년

  •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아예 제외됩니다.)

5. 정부의 지원책 및 공시 정보 활용처 확대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한 업종별 대표기업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한 스코프 3 산정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ESG 공시 정보는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및 기업과의 대화에 적극 활용되며,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시에도 반영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공급 시에도 핵심 지표로 쓰일 예정입니다.

* 주요 시사점 (Key Takeaways)

이번 로드맵 확정으로 대한민국 ESG 공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준비 과제"가 아닌, "당장 제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거래소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직행한다는 점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 수집, 검증, 거버넌스 체계가 완벽히 작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8년 첫 적용 대상인 10조 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031년부터 적용될 스코프 3 공급망 내에 포진한 중소·중견 협력사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말처럼 이번 제도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입니다. 기업의 공시 담당자 및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가올 자본시장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상시적인 ESG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070715b